다음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규제개혁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심사 통과다음 주 중 공포·시행 예정…이동식 에어컨 등 7월말까지 보급2025.07.1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1일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쳐, 다음 주 중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특히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