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가 발동한다는 ‘당무 우선권’은 무엇?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8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다"며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후보의 동의 없이 후보 등록 마감일 전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자,
당무우선권을 발동해 제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 후보가 언급한 '당무우선권'은 '대통령 후보자의 지위'를 규정한 국민의힘 당헌 74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