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

mystorycast13 2025. 7. 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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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

0701-(보도자료)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최종-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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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자는 7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되며, 

기획재정부 누리집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이는 웹페이지

목차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

     1. 금융·재정·세제

     

     25.7.1일부터 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스트레스 금리 1.5% 적용*,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 상향**) 시행

     

       스트레스 DSR 제도 :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

     

      * 지방(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주담대에 대해서는 0.75%를 ’25.12월 말까지 적용

     ** (혼합형) 고정금리기간 비중에 따라 0~80% 차등 / (주기형)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0~40% 차등

     

    □ ’25.9.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

     


    2. 교육·보육·가족

     

    □ ’25. 2학기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지원)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원 인상

     

       *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에 적용 : 1~3구간 30만원(다자녀 : 40만원), 4~6구간 20만원(다자녀 :  25만원), 7,8구간 10만원(다자녀 : 15만원) 인상  ※ ‘25 2학기는 반액 적용

     

     25.7.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못 받고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 도입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후 비양육자에게 국가가 지급한 선지급금 회수


    3. 보건·복지·고용  

     

    □ ’25.7.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개편하여 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보장 강화

     

       * (지자체) 아동의 입양 필요성 결정, 후견인 역할 / (국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장관, 사무국 아동권리보장원) 중심으로 양부모 적격심사 및 결연 등 전반관리

     

    □ ’25.10월부터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을 하도록 자활성공지원금 신규 지급(1년 최대 150만원)

     

       * (대상) ①자활근로사업 참여 후 ②민간 취·창업으로 ③탈수급(생계급여) 지속한 생계급여 수급자

         (금액) 민간 취·창업 6개월 지속 시 50만원 지급,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원 추가 지급

     

    □ ’25.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 지급

     

       * 종전에는 지원금 50%는 제도사용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 계속 고용시에만 지급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육아휴직시 연간 최대 87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시 연간 최대 360만원)

     

     25.11월부터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건강 보호를 위한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 (주요내용) 식약처장은 검사대상 유해성분 고시, 제조자등은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 검사결과 식약처 홈페이지 공개 등

     


    4. 문화·체육·관광

     

    □ ’25.7.1일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공제율 30%) 시행으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 완화

     

       * (공제대상) 체육시설 이용료(체육시설 이용과 그 외 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해당금액의 50%)
    (소득요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 지원되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인상(연간 13만원→14만원)

     

       *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3 2천여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

     


    5. 환경·기상

     

    □ ’25.6.30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의 ‘심각’단계 홍수정보도 제공(종전 홍수경보 발령 및 37개 댐 방류 정보)

     

       * ‘심각’단계 : 하천 범람 직전 위험 수위인 계획홍수위 도달 시(대피 등 즉각적 안전조치 필요한 상황)

     

    □ ’25.9.26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변경*하고 사용의무 목표율( 3%) 26년부터 단계적 상향**

     

       * 연간 1만톤 이상 페트 생산자 → 연간 5천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 생산자(먹는샘물 및 음료류)

      ** 2026년부터 10%, 2030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상향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45kV이상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25.9.26.)

     

       * (주요내용) 전력망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설치 /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도로법, 하천법 등 18개 사항 + 백두대간 보호법 등 17개 사항 추가), 주민 보상‧지원 확대(선하지 매수, 주민 재생e 사업지원 등)

     

    □ ’25.하반기부터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상향*하여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편**

     

       * (중소기업) 매출기준 최대 1,5001,800억원, (소기업) 매출기준 최대 120140억원

      **  573만개 중소기업(중기업 6.3만개, 소기업 566.7만개) 지속 수혜 가능

     

     25.10월부터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그 효력이 무효

     

       * 해당 부분에 한해 곧바로 그 효력이 무효가 되는 부당 특약 : ①서면 미기재 사항에 따른 비용 전가, ②원사업자 부담 비용(민원처리 등) 전가, ③ 입찰내역 외 요구사항 비용 전가

     


    7. 국토·교통

     

     25.6.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이 6으로 완화(기존 10년이상 장기 유형만 등록 가능) 단기 등록임대주택 도입

     

       * (대상) 연립‧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 개선 위해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 도입(25.하반기)

     

       * 낮은 화면기능, 보증금 환급기능 통합, 1회권 신용카드 결제 가능 등

     


    8. 농림·수산·식품

     

     25.6.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를 허용하고, 근로자 숙소 범위 확대*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관광농원 등의 설치 면적 제한 완화**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도 시설면적의 20%까지 가능

      **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1.53ha),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12ha), 관광농원(23ha)

     

    □ ’25.6월부터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완화

     

       * 단체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 축소(10  5),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도 가능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수를 확대(310마리, 25.7)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 게시하도록 개선(25.8)

     

       * 안내 의무항목 : 초진료, 입원비, 예방접종비, 전해질검사비, 심장사상충 예방비 등

     


    9. 국방 · 병무

     

     25.7월 접수부터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지원 가능한 특기를 확대하여 병역을 원활한 사회진출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개선

     

       * (기존) 전공 관련 38(육군 25개 특기, 해군 5개 계열, 공군 4개 직종, 해병대 4개 계열)만 가능 → (개편) 취업맞춤특기병 선발 모든 특기 83(육군 64, 해군 8, 공군 5, 해병대 6)

     


    10. 행정·안전·질서

     

    □ ’25.6.21일부터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시행

     

       *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추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 시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가능,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 부여,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부여

     

    □ ’25.7.1일부터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업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계약 제도 개선

     

       *  30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을 2%p 상향, 공사의 종류·규모·기간별 간접노무비율 1~4%p 상향, 기술제안입찰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0.5%p 상향, 공사손해보험(계약목적물과 제3자 배상책임 담보) 의무가입 대상 확대 

     

     25.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에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앱 사용을 확대하여 사용자 편의성 제고

     

       * (기존) ‘정부24, ‘삼성월렛’ → (추가)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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