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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28일부터 새로운 규제 시행
≣ 목차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실수요가 아닌 투기성 주택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사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5077&pWise=Letter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이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 이용이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아수 - 정책브리
www.korea.kr
🏠 주요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1️⃣ 주택담보대출 상한선 신설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매 시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 가능
- 고가주택 구매를 위한 과도한 대출 방지
2️⃣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매 목적 대출 차단
- 1주택자도 기존 주택 미처분 시 추가 주택 구매 대출 불가
3️⃣ 실거주 의무 강화
- 주담대로 수도권 주택 구매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 투기 목적 주택 구매 방지
4️⃣ 생애최초 주택구매 조건 강화
- LTV 비율: 80% → 70%로 하향
-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동일 적용
💰 생활자금 대출도 제한
주요 제한사항
- 수도권·규제지역 보유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 1억원
- 2채 이상 보유자: 해당 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전면 금지
- 지방 소재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금융회사 자율 결정
🏦 전세대출 및 기타 대출 강화
전세대출 변경사항
- 보증비율: 90% → 80%로 강화
- 갭투자 목적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용대출 제한
-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
-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매 방지
대출만기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
- DSR 규제 우회 방지
📊 정책대출도 함께 조정
디딤돌·보금자리론 변경
- 생애최초 주택구매: LTV 70%,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적용
- 대출 최대한도 대상별로 축소 조정
- 한정된 주택기금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
⚡ 시행 일정 및 경과조치
즉시 시행
- 발표 후 즉각 적용 가능한 조치들은 바로 시행
-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신속 추진
기존 계약자 보호
- 조치 시행 이전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 체결자
- 대출 신청접수 완료자
- 경과규정 마련으로 기존 차주 신뢰 이익 보호
🎯 정부의 목표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를 통해:
-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투기 억제
-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주택시장 조성
-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실수요자를 위한 팁
✅ 해당되는 경우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 실거주 목적의 1주택 구매자
-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예정자
⚠️ 주의사항
- 전입 의무 준수 필수
- 대출 한도 사전 확인
- 금융회사별 세부 기준 상이할 수 있음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새로운 규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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