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대폭 제한, 6억원 상한선 도입

mystorycast13 2025. 7. 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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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28일부터 새로운 규제 시행

목차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실수요가 아닌 투기성 주택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사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5077&pWise=Letter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이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 이용이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아수 - 정책브리

    www.korea.kr

     

     


    🏠 주요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1️⃣ 주택담보대출 상한선 신설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매 시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 가능
    • 고가주택 구매를 위한 과도한 대출 방지

    2️⃣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매 목적 대출 차단
    • 1주택자도 기존 주택 미처분 시 추가 주택 구매 대출 불가

    3️⃣ 실거주 의무 강화

    • 주담대로 수도권 주택 구매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 투기 목적 주택 구매 방지

    4️⃣ 생애최초 주택구매 조건 강화

    • LTV 비율: 80% → 70%로 하향
    •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동일 적용

    💰 생활자금 대출도 제한

    주요 제한사항

    • 수도권·규제지역 보유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 1억원
    • 2채 이상 보유자: 해당 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전면 금지
    • 지방 소재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금융회사 자율 결정

    🏦 전세대출 및 기타 대출 강화

    전세대출 변경사항

    • 보증비율: 90% → 80%로 강화
    • 갭투자 목적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용대출 제한

    •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
    •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매 방지

    대출만기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
    • DSR 규제 우회 방지

    📊 정책대출도 함께 조정

    디딤돌·보금자리론 변경

    • 생애최초 주택구매: LTV 70%,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적용
    • 대출 최대한도 대상별로 축소 조정
    • 한정된 주택기금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

    ⚡ 시행 일정 및 경과조치

    즉시 시행

    • 발표 후 즉각 적용 가능한 조치들은 바로 시행
    •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신속 추진

    기존 계약자 보호

    • 조치 시행 이전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 체결자
    • 대출 신청접수 완료자
    • 경과규정 마련으로 기존 차주 신뢰 이익 보호

    🎯 정부의 목표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를 통해:

    •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투기 억제
    •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주택시장 조성
    •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실수요자를 위한 팁

    ✅ 해당되는 경우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 실거주 목적의 1주택 구매자
    •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예정자

    ⚠️ 주의사항

    • 전입 의무 준수 필수
    • 대출 한도 사전 확인
    • 금융회사별 세부 기준 상이할 수 있음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새로운 규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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