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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술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나온다…의심번호 예측 차단

mystorycast13 2025. 7. 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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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술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나온다…의심번호 예측 차단

개인정보위, LG U+·KT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2025.07.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엘지유플러스(LG U+)와 케이티(KT)가 가입자의 전화 수발신 내역 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예측하고 이를 금융사의 이상거래 탐지·차단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통신사는 보이스피싱 패턴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형을 개발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사에 조회해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되면 거래 차단 등의 조치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LG U+와 KT의 '금융사 연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해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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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5년 7월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LG U+와 KT가 AI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예측·차단하는 ‘금융사 연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과시켰습니다.

 

두 통신사는 자사 가입자의 전화 수발신 내역 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예측하고 이를 금융사의 이상거래 탐지·차단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기에 앞서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신청내용을 보면 먼저, 각 통신사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공유받은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통화·문자 수발신 패턴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형을 개발하고,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통화패턴이 극히 유사한 다른 전화번호들을 분류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게 된다.

 

서비스 흐름도(이미지=개인정보위 제공)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고객이 최근 보이스피싱 의심번호와 통화한 적이 있는지를 

통신사에 조회해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되는 경우 거래 차단 등의 조치를 한다.

서비스 작동 방식
  • 두 통신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확보한 보이스피싱 번호의 통화·문자 패턴을 학습한 AI 모형을 만들어, 유사한 패턴의 번호를 ‘의심번호 DB’로 구축합니다.
  • 금융사는 거래 의심 시 고객의 최근 통화내역을 통신사에 조회하여,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합니다.


아울러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잘못 탐지해 금융사가 정상 거래로 처리한 경우 

그러한 정·오탐지 결과를 통신사에 회신해 추후 인공지능 모델 개선 등에 활용하게 된다.

통신사·금융사 간 조회·회신은 기존에 금융사와 시스템을 연계해 둔 중계사(코리아크레딧뷰로)를 경유해 이뤄진다.

 

정·오탐지 관리 및 개선 프로세스
  • 의심번호가 잘못 탐지된 경우(오탐지), 금융사는 통신사에 결과를 회신하여 AI 모델의 지속적 개선에 활용합니다.
  • 조회·회신 과정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기존 연계 시스템을 경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보호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사업자 측에 제시해 협의했으며 서비스 개시 뒤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이 서비스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목적으로만 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개요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금융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했다.

통신사는 중계사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가 해당 업무를 위해서만

 안전하게 처리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고객의 금융사기 노출 위험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고 

이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했다.

당해 금융거래를 차단 또는 허용할지 판단해 통신사에게 정·오탐지 결과를 회신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통신사(또는 중계사)와 체결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
  • 서비스는 오직 보이스피싱 예방 목적으로만 운영되며, 통신사·금융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이용자에게 처리 개요를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통신사는 중계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해 DB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감독하며, 금융사는 조회 시점과 용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 금융사는 거래 차단·허용 판단 결과를 통신사에 회신할 의무를 계약에 명시하여, 시스템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의결로 다수 금융기관이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대다수가 더욱 고도화된 금융사기 피해 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의결로 다수 금융기관이 해당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이동통신 3사 기반의 고도화된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에도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신기술·신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예방하고, 안전한 AI 활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 정책담당자는 "앞으로도 사전적정성 검토제로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해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며 "인공지능 등 신서비스·신기술 기획 과정에서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3팀(02-2100-3152, 315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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